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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 이원선 기자
  • 등록 2025-12-16 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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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거주 공간, 민주화 운동 상징성 인정
  • 문패·대문과 2층 생활공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전경

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공간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김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다. 퇴임 이후 서거할 때까지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됐으며, 공적 기능과 사적 생활, 경호 기능이 함께 공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패와 대문’과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어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평가됐다. 2층 생활공간은 서재와 침실 등 생전의 생활 모습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돼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판단이다.

 

필수보존요소 제도는 2024년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구조나 요소를 의미한다. 해당 요소를 변경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는 물론 국가유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전시 등 다양한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현대사의 의미 있는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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